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등 대법관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이 한명만 더 있었다면 유·무죄 의견은 각각 6명으로 동수가 될 뻔했다. 전원합의체 표결에서 유·무죄가 동수로 나오면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계속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0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다른 가족들이 형의 진단을 의뢰했고 이 지사가 최종적으로 입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