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피해호소인#피해자#고소인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장 전 비서를 부르는 호칭도 진영에 따라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죠.
고인이 된 박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를 따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도 공식적으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 현재로서는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뉴스의 인물들이 방점을 찍어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인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피해자'로 규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YTN 최근까지 시장 전 비서 또는 '고소인'이라고 써왔습니다.
전 비서가 경찰에 박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 확실한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틀렸다는 시청자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고소만 했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은 고소인이라고 해야 맞고 돌아가신 분은 피고소인이라고 해야 맞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일단 피해를 봤다는 이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박 시장 의혹과 관련해서 막말이나 섣부른 단정은 경계할 것이며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도 선정적인 표현을 삼가는 보도 준칙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