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2시 생중계된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에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전 4시 30분 경기 도청 앞에서 본인이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잠깐 보고 최종혁 반장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과로서 보답하겠다, 도정에 더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정에 충실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오늘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파장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개 사건과 관련한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한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3번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 표현한 건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4번 '검사를 사칭한 전과와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1심은 4가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2번 혐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지사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올라왔는데요. 대법원은 소부와 전원합의체 선고로 나뉩니다. 소부는 1, 2, 3부 각각 대법관 4명씩 구성되는데요. 이 지사 사건은 2부에 배당됐습니다. 소부는 4명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사건을 선고하는데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지사 사건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요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죠.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대로 결론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