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상호 공방이 기본인 선거 후보자 간의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토론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주문을 읽기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가 갖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기능이 있다며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날 판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선거 토론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대법관이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을 적극적인 사실 고지가 아닌 답변·해명으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로 보지 않은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