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
집단 발암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 번째 사례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바로, 익산 장점마을인데요.
2001년,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기까지 장점마을 주민들은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의 암 환자는 공장이 들어선 지 3년 만인 200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07년 첫 사망자가 나왔고 2016년에는 암 환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료 공장 인근 수목이 고사하고,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차례 피해신고를 했지만 답변은 '이상없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서도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 122명 가운데 15명이 폐암, 유방암 등에 걸리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진 인천 사월마을은 어떨까요?
주택과 인접한 곳에 165곳의 공장이 위치해 있어 '쇳가루 마을'이라고까지 불린 인천 사월마을.
그런데 환경부는 주민들의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 물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천 사월마을이 주거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헌법으로까지 명시돼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이 권리를 주민들로부터 앗아간 기업과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제2의 장점마을, 사월마을이 나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