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주권 침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