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8살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천호동 주택가에서 10살 아들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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