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팀장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두 검찰 간부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죠?
[기자]
네,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자체나 사건 발생의 원인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을 날려 올라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라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느냐가 진위 확인의 관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