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31일)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도착할 당시 택시 불빛을 초소 근무자가 봤지만, 추가 확인 작업을 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건 책임을 물어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탈북민 김모 씨 월북 사건, 탈북을 했던 김씨가 월북을 한 사건. 북한에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그 김모 씨의 이동 동선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씨가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누가 잘 못 한 건지 조사를 한 건데요. 우선 김씨의 이동 동선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합참 검열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씨는 7월 18일 오전 2시 18분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미터 정도 떨어진 초소 근무자가 택시의 불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확인을 하거나 상부 보고를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씨는 오전 2시 34분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배수로에 철조망 등이 있었지만 워낙 낡아 쉽게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박한기/합참의장 (지난 28일) :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 몸무게 54㎏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윤형을 변경시켜서.) 네.]
12분 정도 배수로를 통과한 후 2시 46분 한강으로 입수, 조류를 이용해 북한 방향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