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랜차이즈 직원 간 대화 (지난 1월) : (버려야지 이건?) 몰라. 여기 맨날 헹궈서 썼어.]
[앵커]
최근 저희 JTBC는 유명 갈비 업체인 송추가마골 한 지점에서 이렇게 고기를 빨아서 손님에게 팔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지만, 저희가 보도한 영상 말고는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자체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쳐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먹거리 범죄들 과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냉동 갈비를 뜨거운 물에 녹인 뒤 상태가 변하자 소주와 새 양념에 씻어 팔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경기 양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7조 4항을 적용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가공하고 보존했다는 건데,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판례들을 들여다 보니,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2년 전 제주도의 한 수협에서 구더기와 비산 먼지가 섞인 멸치액젓을 판매용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데, 직원과 조합 측은 벌금 700만 원과 1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삼각김밥과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을 속여 학교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팔아넘긴 식품업체 대표.
이렇게 번 돈만 4억9000만 원이 넘는데, 벌금 한 푼 안 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오염된 지하수로 조리 기구를 씻고 생선을 해동해온 횟집 주인.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데, 법원은 지난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중에 1심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6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