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우리말] 7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올바른 공공언어를 소개하고 우리말과 글을 정확히 사용하며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 ,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 등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실시 현황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차별적인 평가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위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이 채용 방법은 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걸 '모래 놀이터'에 비유해 '샌드박스'라고 하는데요. 영어인데다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죠. 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정책 용어도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잘 모르는 공공용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선 이라고 순화할 것을 권유하니,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쓰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여름휴가 보내는 분들,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실 텐데요. 법정 드라마나 범죄 영화가 꾸준히 인기입니다. 이런 수사물 제대로 보려면 어떤 표현 알아야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정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인데요. 변호인이 유도 ( 신문 / 심문 )을 했다
둘 중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유도신문'입니다. '신문(訊問)'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는다'는 뜻인데요. 증인이나 피의자가 무의식중에 알고 있는 걸 말하도록 물을 때는 '신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 경찰 / 검찰 )이 영장을 ( 청구 / 신청 ) 했다 누가 무엇을 할까요?
네, 경찰이 영장 '신청'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합니다. 체포·구속·압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