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장혜영/정의당 의원 (지난 7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광재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의 한계 같은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앵커]
지난주 국회 기재위에서 나온 장면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굴 지칭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장애인 비하 발언이냐"면서 "흔히 쓰는 비유도 못 하느냐, 괜한 트집 잡는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표현인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 의원처럼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기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절름발이 뜻을 찾아보면 세 번째 뜻이 나옵니다.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쓰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나오는 관용구나 속담도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절름발이 영어", "절름발이 국가", "절름발이 정책" 이런 표현들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상황을 말하는 비유 표현이어도 자제해야 한다'고 이미 장애인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에 나온 국가인권위 결정에 잘 담겨있는데요.
'벙어리 냉가슴' 같은 속담이나 '절름발이 정책' 같은 관용구도 "장애인이 처하는 곤궁하고 난처한 상황을 빗대어 부정적 평가를 할 때, 또 조롱할 때 쓰인다" 그래서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다,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다, 이런 편견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비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