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와 또 함께 취재했던 후배 기자를 검찰이 어제(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 취재를 함께했던 이 전 기자 후배 백 모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습니다.
혐의를 써넣지 못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으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강제 조사 과정에서 '검언유착'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공소장에 적지 못한 건 당연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제보자 X, 정치인 등에 대한 '권언유착' 의혹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전 기자 변호인도 공모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후배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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