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 규제'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월세를 어떻게 낮춘다는 겁니까?
[기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얼마로 할지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이죠. 현행법상 '기준금리+ 3.5%'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환율은 4%입니다. 전세 1억원짜리 집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의 4%, 즉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원이 월세였습니다. 여당은 이 전환율 인하를 추진중인데요, 얼마를 내릴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오늘 밝혔죠.
[앵커]
어쨌든 내려만 준다면 당장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 주는건 분명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을 '보증금 3억+월세'로 바꿀 경우, 현행 4% 전환율에선 월세가 6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준으로 제한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월세가 44만1000원으로 전보다 22만원 가량 줄어들죠.
[앵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에 이어 월세 수익도 줄어들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손해를 감수할까요?
[기자]
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 내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라, 신규 계약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와 새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난 전세 놓을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월세를 대폭 올리는게 가능하죠. 그러면 전세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는데, 들어보실까요?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히려 더 전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때는 분명히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