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임대 만료 전 사업 접어도 감면세금 추징 안해
기존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에서 절반 이상을 충족했다면, 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하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 같은 보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