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 27일 집단휴진 예고…복지부 "법대로 대응"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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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먼저 도내 7천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 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31개 시군에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은 시장·군수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 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집단휴진 예정일 이틀 전인 12일 발동한다.
도는 집단휴진 당일에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61곳, 병원 286곳 등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료원 6곳(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과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 의료원은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12일부터 비상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