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삼 주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신분으로 검사받기를 꺼려 '방역 사각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우려를 낳은 사람들, 불법체류자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방역 당국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약 39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국내에 이렇게 많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죠.
여기에 정부가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대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게 되나", "미등록 = 불법체류자 = 불법 이민"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입국하거나 비자 등 정당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감정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말 대신 다른 명칭으로 이들 외국인을 부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으로 낙인찍어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으로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유엔(UN)에서부터 최근 유럽연합(EU)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국제기구 등이 '불법' 대신 '미등록'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논의를 해 왔죠.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폄하할 때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미등록 이민자'라는 말을 대신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명칭 변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의 사용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다문화주의:현재와 미래' 공동학술대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목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