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의류 제품을 추천했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이른바 '내돈 내산'을 적극 홍보했던 만큼 광고·협찬 없는 '솔직' 후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혜연 / 스타일리스트 (유튜브 '슈스스TV') :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그런데 사실 광고비를 받고 촬영한 후기로 밝혀지면서 구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내돈내산'이었으면 믿고 따라 살 일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한혜연 / 스타일리스트 (유튜브 '슈스스TV') : (제가 가진)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별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던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에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겸 / 유튜브 '보겸 BK' : 제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제 조사 결과, 유명인들의 광고성 게시글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건 10건 가운데 7건꼴입니다.
이에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없는 데다, 관련 법을 적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뿐입니다.
이에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