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