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 현장 감식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선호 기자 = 지난달 23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신병처리 수위와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많지만 담당 공무원이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고가 재해 사고 때 공무원의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 기준을 명시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초량 제1지하차도 관리와 통제 등의 업무를 맡은 동구청 공무원의 신병처리 수위와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고 직후 동구청으로부터 지하차도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고, 지난달 30일에는 사고 현장 감식, 지난 10일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구청 내부 CCTV 영상과 담당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왔다.
담당 공무원과 부구청장 등 7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입건 범위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적극적, 고의로 해당 업무를 회피한 직무유기 혐의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4년 1월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그동안 폭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침수로 인명·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지자체가 재해 예방 직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대체로 지자체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