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앞에서는 '예산안 대치'…잇속 챙기기엔 한마음
[명품리포트 맥]
512조 3,000억원.
새해 예산안 통과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제 1야당과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일명 4+1 협의체와 예산안 심사를 해왔습니다.
결국 본회의 당일, 한국당이 태도를 바꿔 협상에 참가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날치기", "불법 협의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석으로 뛰쳐 나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아들 공천!"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의장실로 몰려가 항의 방문을 했고 충격을 받은 문 의장이 주승용 부의장에게 지휘봉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가장 잡음이 많았던 때는 18대 국회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권상정과 야당을 뺀 단독 처리가 반복됐는데요.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2010년에는 당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주먹다짐까지 벌였습니다.
폭력국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여야는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잘 안돼도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해, 이때부터 늦긴 해도 예산만큼은 꼭 여야가 합의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는데,
국회선진화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이 관행이 깨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 정부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입니다."
12월 2일로 정해놓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8일이나 넘겨 최장 지각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이 처리되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