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수 성향 집회를 탄압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건지, 팩트체크에서 서울시 조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닌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건 올 2월부터입니다.
당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 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한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장외집회를 금지한 겁니다.
이후 광화문 일대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신고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집회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역 바깥인데도 예외적으로 금지된 집회가 한 번 있습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건데 이건 감염병예방법상 좀 위험하다, 이렇게 서울시가 금지통고를 해서 민주노총이 자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하루 동안 종로, 강남구 등 서울시 전역에 신고된 집회를 일괄 금지했습니다.
[앵커]
금지명령을 어기면 형사고발까지 되는 거죠?
[기자]
서울시가 2월 말에 처음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 당시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7개 단체 모두 고발했습니다.
보수성향 6곳, 진보성향 1곳입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느 집회든 예외 없이 고발조치를 하는데, 말씀드린 7개 단체 이후로는 지금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탄핵 정국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단체들이 장외집회를 많이 하니까 금지도 더 많이 당하는 걸 텐데, 어쨌든 '집회를 누가 여느냐'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