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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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당사자 심문 절차를 열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기까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심문 없이 결정…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 집중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사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가 필수지만, 이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없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경우 이미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여러 차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 목사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당사자 심문 없이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추송서(추가 송치 서류)·추가자료, 의견서 등을 6차례 냈고, 변호인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등 행보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동이 보석 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밝힌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