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만약 5천만원 전체가 몰취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현금 납입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