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가 박 의원의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박 의원은 자신이 공사 수주와 무관하고 보유한 주식도 백지신탁, 그러니까 금융 기관에 맡겨서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백지신탁 한 주식은 팔리지 않았고 이대로 임기가 끝난다면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한 건설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부부는 6년 전까지 이 회사 주식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부금액만 50억 원이 넘는 11만 8천8백 주인데…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이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또 부인과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 주식 61억 원어치와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 주식 16억 원가량도 함께 신탁해 농협에 맡긴 주식만 128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1년 뒤인 2015년부터 시작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전문가임을 자처하며 국토위에 6년째 몸담았던 박덕흠 의원.
과연 맡긴 주식은 처분이 됐을까?
[박덕흠 의원 가족 운영 건설회사]
"(박덕흠 의원님 백지신탁 관련해서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담당자님 안 계셔서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농협 공고에는 박 의원이 백지신탁 한 3개 회사의 주식 128억 원어치는 6년 전과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단 한 주도 처분되지 않은 겁니다.
백지신탁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이고 매출 실적이 안 좋은 탓에 매수인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
하지만 법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미 상임위를 옮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