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했다"며 "보증금 5억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도 빚 4억 원을 전혀 안 갚아 집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보증금 5억원에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에서 대출 4억 원을 받아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한 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금 5억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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