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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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