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