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영상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의 근절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편법증여 여부를 가린 뒤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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