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검찰은 14일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입구. 2020.9.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약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핵심 의혹 사안인 보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 부처로서 정의연과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여가부는 윤 의원과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소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본인한테만 자료가 간다는 부분을 15일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확인하려는 내용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후 총 7개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며 모두 6천52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분이다.
당초 여가부는 정대협에 대한 회계장부 등을 검토해 인건비가 직원 개인 계좌로 정상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건비 일부가 위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모두 18억9천1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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