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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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최평천 기자 =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카카오톡) 휴가 연장'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카투사) 중 휴가 연장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휴가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휴가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 시켜 휴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1차 병가기간 무릎 수술 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 아들의 사례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소개한 기사 댓글에는 '카톡으로 군대 휴가 연장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 제기가 적지 않아 그가 거론한 형태의 휴가 연장이 규정상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카톡도 연장통보 수단에 포함?…규정은 "'전화 등' 가능한 수단"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규정인 '병영생활규정'(이하 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 제65조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