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1∼2차 청원 휴가에는 휴가 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 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 연가는 휴가 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 일지(24∼28일)와 면담 기록(25∼28일), 병무청 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침] 그래픽(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