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가게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으니까 전기, 수도 요금은 덜 낼 테고 직원들 인건비도 어떻게든 줄겠죠.
하지만 변함없이 내야 하는 거 바로, 임대료입니다.
착한 건물주가 먼저 깎아 주지 않는 한 따박 따박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바뀌어서' 임대료가 너무 버거워졌을 때 건물주한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법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제 구실도 못하는 사정을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역사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요. 당시는 우리나라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 관계를 법 제도화한 이 제정됐는데요.
물론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었지만, 거기에 이런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 불가항력. 즉,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재해가 났을 때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놨습니다.
실제 이 법령에 따라 감면이 이뤄졌고요.
이 법령을 근거로 농민들이 감면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작 쟁의, 즉 분쟁조정신청도 4년간 6천8백건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뒤 지금, 2020년 상황을 볼까요?
안경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석 씨.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데다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매출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한 때 4명이었던 직원은 1명으로 줄었고, 이 1명에게도 휴직을 권고해, 최근까지 김씨 혼자 일해왔습니다.
온갖 비용을 줄이며 사무실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임대료만큼은 어찌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김유석/안경 수출업체 대표]
"사무실 유지비(임대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여기가 11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부가세 별도로 그래가지고 아 이거라도 아껴야겠다.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