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해당 사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린이 가방 감금사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어제 선고에 직접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짧게 현장에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공혜정]
재판부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다들 안타까움에 동의를 하고 공감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방청객도 재판부도 울먹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2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선고 관련해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공혜정]
아동학대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아동이 겪었을 끔찍한 학대를 생각한다면 이 선고가 난 게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량하고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 내용을 보면 학대치사 그러니까 학대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숨진 게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는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공혜정]
그렇죠. 지금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양형의 기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법 제4조나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통 5년 이상에서 무기, 사형까지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혹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