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작년에 K팝 스타와 팬을 연결해 주는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 기업이 이미 6년 전에 시작한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네이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팬십 이라는 이름을 바꿀 테니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네이버 '팬십' 홍보영상(2019년 3월)]
"팬십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가 직접 혜택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팬들과 쉽게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작년 3월 시작한 '팬십' 이라는 유료 서비스.
매달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의 돈을 내면 자신의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들의 영상과 공연정보, 기념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서비스를 공개하자 한 중소기업에는 축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6년 전에 케이팝 팬들을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로 '팬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준호/중소기업 대표(2014년 '팬십' 상표 등록)]
"많은 분들이 '팬십'이 저희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랑 공동 사업을 하게된 거냐…"
하지만 이 회사는 정작 네이버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세계 케이팝 팬클럽들을 한 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한국과 중국에 정식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앱은 '팬십'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보라색 계열의 로고 색깔과 디자인까지 닮았습니다.
[한수현/디자이너(2014년 '팬십' 상표 등록업체)]
"2019년 네이버 (팬십) 딱 나왔을 때 이름도 거의 똑같은데 컬러톤(색감)도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모델이 같다는 게 해당 중소기업의 설명입니다.
네이버판 '팬십'이 등장하기 1년 전, 중소기업 측은 케이팝 스타와 팬들이 컨텐츠를 사고파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