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CCTV 설치는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있습니다. 의사들은 인권 침해와 녹화본의 해킹 우려 등을 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가 도내 병원 여섯 곳에 CCTV를 설치해 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법원은 지난해 민사소송 선고에서 병원 과실을 80%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가 확보한 수술실 CCTV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없는 현실.
경기도는 2018년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환자 동의를 받고 녹화하는데 동의율이 85%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 수원과 파주, 이천 등 나머지 도내 병원 5곳도 수술실 CCTV를 달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수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녹화파일이 해킹돼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수술실 CCTV를 설치했을 때, 나는 수술에 위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의무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진행해봤을 때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CCTV를 보여 달란 환자 요청으로 업무가 마비될 거란 걱정도 기우였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의료원 6곳에 접수된 CCTV 파일 제공 요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봉지욱 기자 , 이동현, 손준수,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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