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조금 전 진행했습니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등이 담겼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4천만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4천만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