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화재' 초등생 형제 엄마, '일상적 방치' 의혹
"학대 반복 시, '아동 분리' 우선 고려 해야"
"학대받은 아동일수록 부모 의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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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국내 주소지 없어 '소재불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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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1:1 보호관찰·위치추적 예정"
"새로운 법 만들어도 조두순 소급 적용 어려워"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는데요. 방치된 건 분명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지금 보셨듯이 그냥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그 이틀 동안 비웠고 게다가 식사 준비 같은 것도 전혀 안 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떼우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려다 저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을 그냥 증언에 관한 진술을,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집 안 상태를 봐도 물론 화재의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이미 돌봐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보호 요청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 앵커 ▶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최악의 어떤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을 때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동 전문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권유를 했고 그다음에 도움센터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아동 방임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