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원 제한하고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4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이날 영업을 재개한다. 2020.9.14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오는 21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는 당장 19일 0시부터 풀린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집합금지도 20일까지만 유지된다.
모두 대전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조치다.
18일 낮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0명이다.
지난달 14일 이후에만 183명이 확진됐는데, 지난주 하루 평균 7.1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번 주에는 1.8명으로 급감했다.
감염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인원)도 지난주 1.2에서 이번 주 0.1로 떨어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대전추모공원 실내봉안당 추모객을 애초 하루 400가족, 2천명으로 제한키로 한 것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