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 비리 혐의 유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따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조권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