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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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총 6건의 죄명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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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