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6년 전, 지체 장애인 김순석 씨는 10cm의 문턱 때문에 세상과 단절돼 있다는 고통을 절규한 뒤 숨졌습니다.
오늘 그의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그 사이 지체 장애인의 이동 권은 나아 졌을까요?
그의 죽음 뒤 만들어 졌지만 그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때문에 한발 앞도 더 나아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주성희 씨.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자동문이 있는 사무실에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건물 밖을 나서면 세상의 벽과 마주합니다.
점심 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휠체어 바퀴가 턱에 가로막힙니다.
높이 13센치미터에 불과하지만 주 씨에겐 '출입금지' 표시와 다름없습니다.
[주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턱 하나, 아니면 홈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죠. 그냥 항상 가던 카페, 그런 데를 많이 가죠."
실제로 주 씨 회사 주변을 함께 돌아보니 커피숍 4곳 중 3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지난 1998년 만들어진 장애인·임산부·노인 편의증진법은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곳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면적 300제곱미터, 즉 90평이 넘는 대형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일반음식점의 96% 제과점 99% 등이 예외여서 해당되는 가게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문애린/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금 나가도 즐비하게 늘어진 게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국가인권위도 지난 2017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2019년도에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