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1심 재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씨가 더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웅동학원 관련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걸 포함해서 6가지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그 중에서 검찰이 가장 중하게 본 범죄 혐의는 어떤 거였나요?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는 96년 웅동학원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 맺었습니다. 16억원 상당이었죠.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씨는 뒤늦게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한 115억원을 내놓으라고 두차례에 걸쳐 소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요. 그런데 이 졸지에 115억원을 물어주게 된 웅동학원, 한 차례의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사실상 가족법인에 가까웠던 만큼 '사기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무죄가 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소장이 "조씨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서 허위 공사에 무게가 더 실렸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기 소송'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앵커]
현장 소장이면 공사 당사자인데 그런 증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판결 내용이 더 있죠?
[기자]
네. 조씨는 사기 소송 혐의 외에도 1억 8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용비리 자체는 유죄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