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당정청이 합심하고,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때마침 국회에서는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국회에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했죠. 후보자는 이미 6년 간 선관위원을 지낸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위 법관이 다시 1심 재판을 맡는 원로법관에 자원해서 대한민국 1호 원로법관이란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평생법관 제도라는 취지에 걸맞게 후보자는 정년을 채우고 두 달 전 퇴임했죠. 그리고 최근 한 로펌에 취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를 했고 최고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에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비상임 위원이라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선관위원이 영리 업무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후보자는 여러 사정상 직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로펌에 적을 둔 것이고, 소위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연봉도 그리 높은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겸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재차 나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큰 자제님은 아마 의사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둘째 자제님도 역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분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조병현/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 주위에 친구들이 '변호사를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로펌 대표를 하지 않으시면 변호사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