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생활 속 친절한 경제, 오늘(22일)도 경제부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았는데, 소비자원이 상품권 사용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죠?
<기자>
네, 올해도 관련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주의보를 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상품권 관련 피해 신고는 대부분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서 물건도 내줄 수 없고 돈으로 환불해드릴 수도 없다고 한다든가 일부 금액만 썼는데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것이죠.
일단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이다, 그러면 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도 나한테 선물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선물한 상품권이라고 하면, 그냥 5년이란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상품권마다 발행일이 작은 글자로라도 어딘가에 찍혀 있을 텐데요, 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의 90%를 언제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은 유효기간 자체를 이 5년에 맞추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어디 브랜드 상품권 같은 것들은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게 1년, 3년 이런 정도로 설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지났다고 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발행처에 가서 돈으로 달라, 만약에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5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90%인 4만 5천 원은 돌려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단, 이벤트로 공짜 상품권이 생기는 경우 있죠. 그런 사은품 같은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습니다.
<앵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쓰셔야겠네요. 요새는 종이 상품권만큼이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기자>
네, 모바일 상품권도 똑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커피전문점 쿠폰 같은 것 많이 주고받잖아요.
딱 커피 두 잔, 조각 케이크 하나 이렇게 정해진 상품만 살 수 있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