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여기에 응답한 셈인데요.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대]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생기거나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 시에 등록금을 면제, 감액, 환급할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언급한 재난에 코로나19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찬대]
그렇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찬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실험 기자재라든가 시설물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업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엄중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줘야 될 텐데 관련 근거법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등교육법에다가 담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박찬대]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