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추진 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간편 지원금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종업원 수가 제조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