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성역은 없다?…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한 마디 때문일까요.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성역, 소송사기와 직무유기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5일, 첫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번 고발 건의 핵심 인물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들입니다.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누겠다는 약정서를 쓰고 말입니다. 이 투자로 번 돈 52억 원, 그런데 정씨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씨가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썼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강요가 있었다" 증언을 해준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백씨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됐다"며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2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백씨는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까지 했습니다. 최씨 입장에선 백씨 때문에 무척 곤란했을 듯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어제(22일) 뉴스룸에서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