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임 교수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처분이 정치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전체 칼럼 가운데 단순히 한 문구를 떼 내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한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 선거에만 매달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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