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0명이 넘는 대형 기숙학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문을 열 수 없는데요.
일부 학원이 버젓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학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기숙학원.
학원생들이 교실에 모여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삼오오 건물 밖을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오는 27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여전히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달 19일부터 3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기숙학원은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입소가 잠깐 허용됐는데, 그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B 기숙학원 관계자 : (지금 운영이 되는 거 맞죠?)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시기가 조심스러워요.]
학원 측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오히려 기숙 학원이 안전하다며 발끈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학원에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A 기숙학원 관계자 : 학부모님들이 데리러 오셔야지 데리고 가는 거니까, 강제로 다 짐 싸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점검을 받는 건 사실이니까요.]
또, 등교 수업을 계속하는 고3이나 일반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왜 나가게 하냐고 (학부모들한테)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까지도 왔어요. 목포나 부산,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간신히 올려보냈는데 또 3일 만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사실.
기숙학원을 매일 점검하며 퇴소를 안내하던 교육청과 시는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학원들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벌금 300만 원 정